서귀포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11시쯤 마라도 남서쪽 약 8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달 19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갈치, 조기, 삼치 등 75톤을 잡다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서귀포해경에 적발됐다.

이들 어선은 총 어획량 미기재 등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하고, 우리측 EEZ에서 조업 할 때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선원수첩이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동건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