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소년시설에 장애인 편의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1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청소년 시설에 점자안내판이나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곳은 19개 조사기관에서 단 1곳이었다. 설치된 1곳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나 화상전화는 4개 시설에서만 제공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90%의 이행비율을 보였고, 장애인전용 화장실도 이행비율이 80%에 달했다.  

청소년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와 통행로에 장애물이 있는 등 장애청소년을 위한 편의 시설은 미비하고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 과장은 “시설접근성 항목에서는 이행비율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시설에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중요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각 기관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이유로 ‘이제까지 요청받은 적이 없다’ 항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장애인이 마땅히 가져야하는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제주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한 강승미씨는 “병원, 주민센터, 청소년활동시설을 다녀보니 정말 갑갑했다. 물리적인 시설은 물론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끝이 없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모니터링을 했는데도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제주 모니터링단 김태우씨는 “모니터링단 모두가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련원에는 침대가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해 보였다"며 "주민센터, 병원, 청소년 수련원 등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장애인들이 요청한 적이 없어 보조인력을 상주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한다"고 모니터링 활동 후기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진행한 이번 모니터링 사업은 생활 속에서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다.

모니터링단은 전국 각 지역별로 20~30명이며, 50%이상을 장애당사자로 구성됐다. 제주는 비장애인 4명과 장애인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2년 7월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공공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활동시설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제주의소리>

<이동건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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