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제주의소리 DB>
매년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해 각종 문화행사를 갖도록 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데 실패한 가운데 우근민 지사가 조례안 대표 발의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강경찬, 박규헌 의원이다.

우 지사는 16일 오전 간부 티타임에서 "이어도의 날 지정 표결 보류는 국익과 영해의 안정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던 두 분 의원의 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두 분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어도의 날 보류 동의안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져 사실상 조례안 의결 보류를 용인했다.

보류 동의안은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중국 총영사관에서는 제주도의회를 방문 "한.중 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상정 보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은 지난 8대 의회 부터 9대 의회에 이르까지 모두 세차례 시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우 지사는 또 최근 급변하는 북한 상황으로 인해 남북관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공직자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신분에 걸맞는 자세와 행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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