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너리 오름 전경.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산 57)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산 90의 1)에 걸쳐져있는,  서부지역 최고 절경을 자랑하는 도너리 오름(30만6309㎡)에 대한 출입제한기간이 1년 연장됐다. 

제주도는 탐방객 등에 의해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도너리 오름의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기간을 2014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해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사)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공동으로 출입제한 오름의 식생 복원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1차례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환경단체, 오름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출입제한 연장을 결정했다.

도너리 오름은 일부 오르막(내리막) 구간이 송이층으로 지반이 약해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쉽지않은 지질적 특성을 갖고있다.

또 탐방객 등에 의해 훼손된 일부 구간이 자연휴식년제 기간에 자연복원이 어느정도 이뤄지다가 우마(牛馬)의 출입으로 훼손이 반복되고 있다.
  
훼손된 송이층 및 식생 회복을 위해선 자연적 복원과 함께 방지시설(목재계단 설치 등) 보완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당초 도너리 오름에 대한 출입제한 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였다.

이날 출입제한 등 연장 고시에 따라 앞으로 1년동안 도너리 오름에서는 전면 출입통제는 물론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된다. 

자연휴식년제는 제주특별법과 자연환경보전법, 제주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이나 관리보전지역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나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금지사항을 어기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발 439m인 도너리오름은 2개의 분화구가 있는 복합형 화산체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경계에 위치해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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