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 연대보증 등 68명 징계대상 적발...과태료 1억원 부과

 

   

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의 임직원 수십명이 올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부실 영업 등의 사유다.

금융감독원은 제주은행 임직원 68명이 부당·부실 영업 등의 사유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징계 규모는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 8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금감원이 올해 들어 부당·부실 영업 및 비리와 관련해 징계 결정을 내린 국내 은행 임직원은 424명이었다. 임원이 18명, 직원이 406명이었다.

제주은행과 같은 지주회사의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징계 임직원 수는 국내 은행 전체 징계 인원의 16%나 차지한다. 

특히 제주은행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도 올 한해 두 차례나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53명), 전북은행(46명), 한국씨티은행(42명), 농협은행(39명), 부산은행(25명), IBK중소기업은행(24명), 국민은행(23명)이 뒤를 이었다.

제주은행은 제3자 담보 제공자에 대한 부당 연대보증이 대표적인 징계 사안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직원 1명이 중징계인 정직(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등 직원 64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기관에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은행이 받은 과태료 부과액 역시 한국씨티은행(1억6300만원)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것이다.

한편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올해도 금융기관에 대한 고강도 검사와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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