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된 가파도 지역
가파도 토지 32%는 앞으로 3년간 허가를 받고 토지거래해야 한다.

제주도는 가파도 프로젝트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 0.29㎢(397필지)에 대해 투기 방지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지역 중 일부지역 0.29㎢(397필지)이며, 지정기간은 23일부터 2016년 12월22일까지 3년이다. 가파도 전체 면적이 0.88㎢이기 때문에 32.6%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셈이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권, 지상권 등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로서,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서귀포시장의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또는 검인을 받으면 된다.

허가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허가신청일 6월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야 하며, 매수자 본인 주거용 및 농어민의 농경지 등 이용목적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 적합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가 처리된다.

앞으로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소유자만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성 거래가 사전에 차단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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