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시 건설과장 중징계-계장 등 2명 경징계 처분 요구

부하직원의 일상경비 무단인출과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간부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일상경비 무단인출, 횡령 묵인 사건 조사 결과 담당 과장 등 3명에게 징계 처분요구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위는 제주시 건설과에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계장과 과장 결재없이 12회에 걸쳐 일상경비 854만4000원을 무단 인출한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위는 심의 결과 공무원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고발하지 않거나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묵인한 행위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과 과장에게 중징계, 담당 계장 등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앞으로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한 처분과 함께 연대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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