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기 의혹 사실로...제주도감사위, 직원 2명 훈계요구-사업자엔 면죄부

제주시 구좌읍 김녕풍력발전단지 지정과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환경단체의 의혹 제기를 수긍하면서도 인.허가까지 취소할 사항은 아니라는 어정쩡한 결정을 내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1월7일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제주도 감사위는 3일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2명에게 훈계를 촉구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김녕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자는 (주)제주OOO와 XX EPS(주) 2개 업체가 지분율 6 대 4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제주김녕풍력발전(주)이다.

2013년 3월13일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이후 제주김녕풍력발전은 6월28일 제주도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해 9월24일 제4차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고, 9월30일 그 결과가 업체에 통보됐다. 이어 제주도는 11월29일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시행승인을 고시했다.

환경연합이 조사를 요구한 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제주김녕풍력발전이 전기사업허가 심의 당시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미달했고, 제주도가 심의 당일에야 관련 자료를 배포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에 따르면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준은 신설법인의 경우 회사채 신용등급 BB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김녕풍력발전은 2013년 8월1일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기준 보다 아래인 U-BB+ 등급을 받았고, 그것도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실현된 후를 가정한 평가였다. 규정 위반이었다.

당시 제주도는 언론 등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자 10월8일에야 제주김녕풍력발전과 한국기업평가에 신용평가에 대한 검토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11월15일에는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뒤늦게 부산을 떨었다.

감사위는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심의 시점에서 기업신용등급(U-BB+)을 인정해 심의가 이뤄진 것은 앞뒤가 뒤바뀐 논리적 모순"이라며 "결국 사후 전제조건이 치유되어 기준신용등급 BB 이상인 BB+ 상당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자료 검토 등 심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민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 9월24일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진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위는 그러나 이미 2013년 3월13일 지구지정이 고시됐고, 제주김녕풍력발전이 인.허가 이후 본 사업 준비에 들어간 상태로, 대법원 판례 등에서 공익과 사업자가 입게되는 피해 사이의 이익 형량 등으로 볼 때 인.허가를 취소할 경우 행정적 낭비일 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과적으로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심의 당일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위는 예외 사례인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행정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만 내놓았다.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심의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풍력발전사업심의위 일부 위원은 당일 배포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제주도는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양해를 구하는데 그쳤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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