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3년마다 국제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입법예고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평가 운영 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평가 운영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의 평가절차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표하고 교육감 소속의 국제학교 평가위원회를 구성, 학교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와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국제학교장이 국제인증기구의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대상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해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최초 평가는 개교 후 3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며, 평가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실시년도 이전 3년 동안으로 한다.

현재 운영 중인 한국국제학교는 국제인증기관인 WASC 인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NLCS Jeju와 Branksome Hall Asia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인 IB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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