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용범·윤두호 의원 ‘4.3추념일 등 조기게양 조례안’ 발의 눈길 

4·3추념일과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 지난해 제65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가 열린 4월3일, 제주도청 인근 주요 공공기관의 조기게양 모습. 제주경찰청만 유일하게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다.ⓒ제주의소리DB
제주도의회 윤두호 교육의원과 김용범 의원은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4.3희생자추념일’과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념하기 위해 지정된 ‘4.3희생자추념일’인 4월3일과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날인 국치일(8월29일)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한편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에게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조기게양과 그에 대한 필요성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기타 도민·기관·단체 등에도 조기게양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4월3일에는 도청을 비롯한 도의회, 교육청 등 주변 관공서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곤 했지만, 경찰청 등에서는 조기를 게양하지 않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도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도내 각급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기게양이 적극 추진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날인 경술국치일에 조기게양과 관련해서는 광복회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미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광주시 등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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