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25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불법체류를 위해 국내선 항공편 탑승을 시도하던 중국인 류모(40)씨와 허모(38.여)씨 2명을 수속과정서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9시15분께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대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김포행 항공편을 탑승하려 했다.

당시 항공보안요원은 이들의 외모가 신분증과 다른 점을 발견했다. 곧이어 인터뷰를 실시하고 감식용 자외선 장비를 이용해 위조신분증임을 확인했다. 신변은 공항경찰대에 넘겼다.

공항공사는 해당 보안요원을 포상하고 적발사례 공유와 위조신분증 식별교육 실시 등 보안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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