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제주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

제주 해역에서 타 지방 대형어선에 대한 조업금지 구역 확대가 60여년 만에 이뤄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쌍끌이 대형 저인망과 대형선망 등 연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자로 공포됐다.

이는 타 지방 대형어선들이 제주 연안에서 조업을 하면서 자원을 남획하고 어장을 선점함에 따라 도내 어업인들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자 지난 6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한 결과다.

앞으로 타 지방 대형선망과 소형선망 어선은 제주도 주위 7400m 이내에서 연중 조업이 금지된다. 다만 매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갱이과, 9월1일부터 이듬해 1월31일까지 고등어의 경우 제주도 주위 2700m 외측 수역에서 불빛을 이용하지 않는 조업은 가능하다.

근해 안강망 어선의 경우는 제주도 주위 5500m 이내에서 조업이 금지됐고, 매년 6월1일부터 이듬해 1월31일까지 제주도 주위 2700m 외측수역에서의 조업은 허용됐다.

특히 쌍끌이 대형 저인망 어선은 제주시 우도 동쪽 1만5700m와 차귀도 서쪽 1만2900m, 서귀포시 표선 남동쪽 1만2900m, 서귀포시 남쪽 1만6600m, 마라도 남서쪽 7400m 이내에서의 조업이 전면 금지됐다.

근해통발 어선은 제주도 주위 5500m 이내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주 주변 해역에서의 수산 자원 보호는 물론 도내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1억2000만원을 투입,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 대정읍 마라도 주변 해역에서 타 지방 대형어선의 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내 어민들의 어업피해를 조사한 뒤 향후 조업금지 구역의 기준점으로 설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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