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경찰청은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전모(53)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선적 연승 어선 A호(29t급)에 일하겠다며 선주 김모(65)씨에게 선불금 11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전씨가 선불금을 받은 뒤 "몸이 아프다"며 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선불금을 유흥비와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김씨와 계약해놓고 다른 어선에 승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승선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지불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이동건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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