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1일자로 2014년도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 1만4075명을 확정했다.

모범 및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한해 3건 이상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이 해당된다.

특히 모범납세자 중에서도 개인은 연간 1000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다.

올해 모범 및 유공납세자는 연령별로 50대가 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남여 비율도 남자가 67%를 차지해 여성의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유공납세자 중 1위는 최근 3년간 35억원을 납부한 서귀포시 소재 (주)N사다. N사는 3년 동안 단 돈 몇천원의 세금도 빠짐없이 납기일내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 1위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박모씨(47)로 7억원을 납부했다.

모범 및 유공납세자에게는 도금고인 농협과 제주은행에서 1년간 예금금리 0.1% 추가 우대하고, 대출금리는 농협 0.3%, 제주은행 0.2% 추가 인하 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혜택과 환전수수료율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유공납세자에게는 도내 유료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18개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행위 등이 없을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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