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내연녀를 향해 흉기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신모(59)씨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씨는 2013년 12월1일 오전 10시25분께 내연녀인 A(47)씨를 제주시내 도남동에서 만나 차량에 태운 뒤 이혼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여성의 가슴을 2차례 찔렀다.

여성은 가슴 부위에 너비 5cm, 깊이 5.8cm의 자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으나 다행히 장기에 깊은 손상을 입지 않아 목숨을 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여성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흉기를 찌른 사실 등을 종합해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흉기가 1cm만 더 들어가도 폐 손상 등 생명을 잃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