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류…사실상 민선 5기 임기 내 추진 ‘무산’

   

제주도의회가 6.4지방선거를 앞둬 선심성 논란이 제기된 ‘건축물 고도기준 완화’ 추진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회 사실상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민선 5기 임기 중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일 오전 11시 제31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심사보류 했다. 지난 314회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 심사보류다.

겉으로는 정족수 미달을 심사보류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회의시작 전에야 수정안을 제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보이콧’인 셈이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동의안의 핵심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지지역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00~140% 범위 내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선심성 논란’을 의식, 일률적인 완화는 지양했다. 이에 따라 신제주와 관광단지·지구, 유원지, 제주시 동(洞)지역 내 녹지지역 등은 적용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번 고도기준 완화는 구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염두에 둔 성격이 짙다.

신제주 지역을 제외한 제주시·서귀포시 내 도시가 형성된 지역(원도심)에서의 건축물 고도를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에서 40%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당장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이도주공아파트의 경우 현행 30m에서 최대 42m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회의시작 전에야 부랴부랴 ‘수정안’을 제출한 점, 고도관리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기에 앞서 특정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일회성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변경이라는 점 등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급작스럽게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뭐냐.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지 한 달이라는 여유가 있었다. 집행부에서 통과시킬 의지가 있긴 한 것인가”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강창수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도 “10년 단위 계획인데, 도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상위계획에 손을 대나. 낙서 지우듯 상위계획을 변경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동우 위원장(구좌·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행정절차 상 시기를 맞추지 못한 것은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한다. 고육지책인 것은 알지만 임시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은 피가 마른다. 행정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왜 도민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하나.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와서는 사전 설명도 하고 협조도 요청해야지, 회의소집하는 날에 와서 구차한 변명을 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양희영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관련 상임위와 조율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뒤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건축이 역차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단기 개선안으로 추진하게 된 만큼 고려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문화관광위원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회기에 이어 또 다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도심 재건축을 고려한 건축물 고도완화는 6.4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선 6기 도정 과제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