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정책선거’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선관위가 발표한 ‘10대 어젠다’와 각종 현안에 대해 도지사 및 각종 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진단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비교·분석해줌으로써 풀뿌리 참 일꾼을 뽑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도 여·야 구분 없이 중국자본의 이른바 ‘먹튀논란’, 토지잠식, 스카이라인 붕괴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며 “옥석은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의소리

[도지사 후보 긴급설문조사] ② 밀려드는 중국자본 어떻게 해야 하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도 여·야 구분 없이 중국자본의 이른바 ‘먹튀논란’, 토지잠식, 스카이라인 붕괴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며 “옥석은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자본을 걸러내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난개발 방지’를 가장 많이 제시, 차기 도정에서 종전 중국자본 유치 양상이 바뀔 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지난 31일 ‘중국자본 유치’와 관련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 원희룡, 새정치민주연합 고희범·김우남 예비후보가 “문을 걸어 잠글 수는 없지만 옥석(玉石)은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방훈,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예비후보는 “투자는 받아들이되 특혜를 줘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자본 유치라는 대세는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어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반면 새누리당 김경택 예비후보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중국자본의 유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적극적 수용 입장을 피력했다.

   
이른바 ‘먹튀논란’, 토지잠식, 스카이라인 붕괴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양질의 자본만 들어오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희범 김경택 김우남 신구범 원희룡), “난개발만큼은 막아야 한다”(고희범 김경택 김방훈 신구범 원희룡)는 해법에 다섯 표씩 몰렸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가이드라인 설정’과 함께 “이참에 부동산영주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김방훈 예비후보는 ‘난개발 방지’와 함께 “정기임대라면 모를까 땅(공유지)은 절대 내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희범 예비후보는 옥석을 가리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하려는 자본의 성격과 목적 등에 대한 소위 ‘평판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기적 자본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부동산총량제’ 또는 ‘개발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일방적 투자유치가 아닌 합리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하도록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권고적 수준이 아닌 의무적 사항으로 ‘주민우선고용제’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택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자본이든 어떤 자본이든 건전한 투자유치는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제주경제 재도약의 키는 투자유치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방훈 예비후보는 “투자자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파악하고,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철저하게 거치는 등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중국 등의 외국인 투자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입이 다시 해외로 유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토지 잠식만 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실속 없는 외자유치는 지양돼야 하고, 국공유지 매각 등의 특혜는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한 술 더 떠 중국투지 자본이 몰려드는 원인으로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꼽고는 이의 폐지를 주장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무분별한 투자유치는 지양돼야 하고,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제주미래 개발방향과 맞아야 하고, 개발방식으로는 ‘매각’보다는 ‘장기임대’ 형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2013년 한해 외국인이 취득한 제주지역 토지면적은 116만600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입한 토지는 52만6000㎡로 전체 외국인이 매입한 토지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 이후 중국인 토지는 2010년 4만9000㎡에서 2011년 143만6000㎡, 2012년 192만9000㎡, 2013년 245만5000㎡로 3년새 50배 이상 늘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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