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석문-김진덕-박주희 의원.
제주시 외도동 주민들의 숙원인 중학교 신설 길이 열렸다.

이석문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덕 의원(환경도시위원회)과 박주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학교설립기금의 활용 범위를 제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1일 제315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교육비특별회계전출비율에 대한 특례에 의해 제주의 경우 보통교부금의 1.57을 교부받음으로써 학교신설수요에 대한 비용 역시 제주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신설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설립기금이 설치된 바가 있다.

그러나 기금의 목적과 활용 범위가 ‘도시개발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한정돼 있어 기금설치 이전에 개발된 지역이나 그 밖의 인구 유입지역 등의 경우 학교신설 비용 등의 문제로 교육당국은 어려움을 겪는 입장이었다.

이번 학교설립기금 조례가 개정되어 ‘제주 전역의 학교신설’에 대한 설립 비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간 논의가 무성하였던 외도지역에 새로운 학교 신설의 길을 열어 놓게 된 것이다.

그동안 거대학교 과밀학급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바가 있던 이석문 교육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거대학교를 적정학교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박주희의원도 교육행정질문에서 “학교신설 타당성 용역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었지만, 교육당국은 ”저출산“의 명분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바가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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