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고발 A사무관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 자체계획도 위반”…검찰수사 ‘촉각’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도가 민간장학재단에 출연한 30억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능 중복시 통폐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6월5일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능 중복시 통폐합”을 권고하면서 무분별한 기관 설립을 방지하고 기능중복 및 소규모 기관을 통폐합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부패가 잦거나 경영부실 평가를 받을 경우 임직원 해임이나 법인 청산 등의 강력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3월5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서울·경기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지만 제주도는 그 기간 이행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2월7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각 개별법령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장학·자선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주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경유해 특정 민간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편법으로 지출하면서도 이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확인하지 않은 것.

설사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 예산을 집행했더라도 사후에 보완했더라도 일개 사무관에 의해 도정 최고책임자가 고발당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3월11일 안전행정부의 장학재단 출연금 예산운영을 강화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서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수립하고, 장학재단 등 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명,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했으면서도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근민 지사를 고발한 A사무관은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모금 목표액 중 제주도의 출연금이 30억원으로, 출연금이 25%를 넘어 공공기관 또는 출연기관 요건에 해당돼 반드시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 사업범위 등 타당성을 평가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출연금 지원을 결정했어야 옳다”면서 “도지사의 말 한마디와 종이 한 장으로 도민혈세 30억원을 지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사무관은 최근 서귀포교육발전기금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법인이고, 교육청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변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A사무관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모두 ‘공익법인’이다. 도내 20여개 장학재단도 모두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환경·복지 등 모든 분야의 공익법인은 ‘공공기관’으로의 복수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출연자에게 정산의 의무가 없고, 알아서 쓰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 지원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A사무관은 “공공기관이면서 공익법인으로 도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동시에 도의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제주국제화장단재단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특히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도민혈세와 시민성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에는 제주도가 국제화장학재단 설립·운영조례 개정에 필수적인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KBS 취재결과 새롭게 밝혀지는 등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A사무관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수사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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