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연동과 노형 지역에서 여성의 손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날치기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김모(30)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27일 0시10분께 노형동 U아파트 입구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 177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D(25.여)씨의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날 오전 5시30분 연동 옛 KBS방송국 앞 횡단보도에서 현금 60만원과 상품권 등 138만원 상당이 든 K(60.여)씨가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두 사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전 형사를 투입해 검거작전에 나섰다. 김씨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에서 피해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회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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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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