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3)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부터 제주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독일산 돼지고기를 47kg을 50만원에 구매했다.

구입한 돼지고기는 조리를 거쳐 두루치기와 고기국수에 넣어 판매했으나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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