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모두 소유한 운전자가 차량 운행중 음주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두 면허 모두 취소한 것은 부당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이모(56)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2003년 11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9년 8월에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획득했다.

경찰은 이씨가 2013년 5월3일 오후 9시2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서 음주사고를 내자 그해 6월29일자로 2개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씨는 이에 2개 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이고 음주사고 당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로 차량을 몰았으니 제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씨의 운전행위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제2종 소형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라며 "피고가 원고의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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