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4일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시민사회 "도민 안전 뒷전-안전도시 무색"

   
200m 초고층 건축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가 건축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초고층 빌딩에 대한 '재난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4일 드림타워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예정돼 통과 의례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최초의 초고층 건축물 노형동 드림타워와 관련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초고층 건물(50층 이상, 200m 이상) 안전관리와 관련한 공개질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공개질의에 제주도는 "초고층 건축물 재난 발생시 대응 매뉴얼이 없다"며 "완공되는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성능위주설계 보고서를 통해 별도의 화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제주도는 초고층 건물의 화재 발생시 소방안전대책으로 "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허가 전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치게 된다"며 "종합방재실 설치, 피난안전구역 설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건물 완공 시 소방대상물에 대한 건물 일반현황 및 단계별 표준작전절차의 별도 매뉴얼을 작성해 현장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공개 답변은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고, 매뉴얼 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드림타워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수용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사업주의 편의만 봐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는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제주도의 미래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자는 지난 3월17일 제주도에 재난영향성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30일 이내에 제주도가 가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드림타워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는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제주도는 단 한차례 회의만으로 끝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참여환경연대는 "종합방재, 내진설계, 공간구조, 피난안전, 소방설비, 지역영향 등 총 9개 부문에 관해 검토를 거쳐야 하는, 소방 한 부문만 해도 250여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만큼 매우 방대한 부문에 대해 단 한번의 검토회의를 거쳐 결정된다면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오는 14일 열리는 드림타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가 드림타워에 대해 수용이나 조건부 수용을 결정하게 되면 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주)과 중국 녹지그룹은 조만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사업 착공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수용하거나 부분 수용 결정을 하게 되면 드림타워 착공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형동 드림타워는 동화투자개발(주)과 녹지그룹이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2만3300.9㎡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상 56층, 218m의 초고층 빌딩이다. 대규모 카지노시설도 계획됐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제주지사 후보들도 "드림타워는 고도완화 특혜, 경관파괴 논란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도민 공론화를 위해 차기 도정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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