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민항 중심 발전...중앙정부 포함 공동발전협의회”
김경진 “공동사용협정서 개정...주민 중심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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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22일 16:25] 제주도의원 24선거구(대천, 중문 예래동)의 최대 이슈는 단연 제주해군기지다. 지역을 넘어 제주 최대 현안 중 하나다. 그 만큼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은 강정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강정마을회는 이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현정화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진 후보 양측에 해군기지와 관련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받았다. 

마을회가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총론에선 갈등 해소와 공동체 화합을 내세웠지만 각론에 들어가자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했다.

현정화 후보는 “현실적으로 60%대의 공정률을 보이는 해군기지 건설을 되돌릴 수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건설과정에서 탈법이나 편법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견제하겠다”며 “민항 중심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당선이 된다면 현재까지 누적된 기소, 구속, 벌금 등 사법처리 결과에 대해 최선의 화합조치가 이뤄지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인권조례’에 대해 찬성이 아닌 기권표를 던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실효적인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며 “기권표는 조례안의 피해구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시된다면 언제든 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이어 “신시가지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설립해 이 안에 강정주민의 정신심리적 이상 증상에 대처할 수 있는 트라우마 치유와 전문 요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김경진 후보는 “현재 공동사용협정은 군항중심의 운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며 “군항중심의 운용이라는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협정서를 포괄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 본인이 발의했던 제주인권조례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강정마을이 처해있는 현안과 해결책 등에 대해 (조례 반대측이)더 이상 보수적 고집만을 내세우기는 어렵다고 보기에 재의결을 재의요구에 부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만의 하나 재의요구에 부치거나 소송이 감행되더라도 본 의원은 거듭되는 재의결을 이끌어낼 것이며, 소송에는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우리나라 인권 조례의 정당성과 강정마을의 아픔이 전 국민의 문제임을 온 몸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전 주민 건강검진 스트레스 해소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정주민의 동의를 호소했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모두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그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현정화 후보는  “갈등의 원인이면서 갈등해소를 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만큼 도와 의회,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국토해양부가 참여하는 ‘제주민군복합항 공동발전협의회’ 구성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치유와 복원 프로세스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 협의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과제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을 적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진 후보는 “강정주민-도행정-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갈등해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중심에 강정마을 주민이 설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막아내고자 한 항의에 대한 불법과 위법 처리는 향후 진상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사면과 복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사과가 아니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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