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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지역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바로 옆 의사당 건물에서는 사전투표 기간 내내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수시로 열렸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의소리

연동 투표소 100m 내 도의회 도민의방...선관위 “건물내 기자회견, 위법 아니 판단” 

제주시 연동지역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바로 옆 의회 의사당 건물 1층에서는 시시각각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사전투표 이틀 내내 이어졌다.

투표소와 기자회견이 열린 제주도의회 도민의방과의 거리는 불과 수십여미터.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다. 그럼 기자회견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사전투표 첫날인 5월30일 오전 11시 ‘정의당’ 로고가 새겨진 노란색 옷을 입은 당원들이 제주도의회에 들어섰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주도와 정의당은 닮은 꼴이 많다. 정당투표는 기호 4번 정의당을 꼭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옆 자리에는 비례대표 1번 도의원 후보도 함께했다.

잠시 후 오후 2시 퇴직교원 100여명이 고창근 도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퇴직교원 107명 명단 중 수십여명은 이미 고 후보 선대위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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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1시간 후에는 경찰까지 출동하게 만든 기자회견도 있었다. 전 제주시 한경면연합청년회장 등 7~8명이 주최했다. 취지는 ‘제주도의원 제19선거구 지역사랑 기자회견' 이었다.

제목은 지역사랑이지만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맞서 반대측 지지자들이 항의하면서 건물 출입구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기자회견 입구는 다름아닌 연동 사전투표소로 향하는 진출입로다. 도의회 의사당 건물의 도민의방과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의원회관으로 향하는 정문은 같다.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31일에도 지지 기자회견은 이어졌다. 대한민국 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와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이 양창식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현장에는 양 후보도 참석했다. 이처럼 사전투표소 바로 옆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오가고 당사자인 후보까지 모습을 보이면서 선관위가 정한 '100m'의 해석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한 유권자는 “투표소 입구에 후보들은 물론 지지자들이 보였다. 100m 안에 지지자들이 있어도 되는 거냐. 있더라도 선거운동만 안하면 되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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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가 한창인 30일 오후 투표소가 마련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바로 옆 의사당 건물에서 특정 후보 지지 기자회견 도중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다. ⓒ제주의소리
또 다른 유권자는 “투표 당일은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지만 사전투표는 선거운동이 한창”이라며 “사전투표 현장에 출마 후보들이 보이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는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장 100m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과 투표장 주변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조치다.

반면, 제주도선관위는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더라도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에서 이뤄지는 기자회견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100m 안에서 직접 지지를 유도하면 잘못이지만 건물 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투표에 영향이 적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자회견이 열리더라도 밖으로 노출해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이 경우 현장 감시원들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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