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버스공제조합 제주지부 전 간부 이모(48)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금을 횡령 한 이씨를 이용해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외부업자 박모(59)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전국버스공제조합 제주지부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2007년 8월 현수막 구입비 115만원을 245만원으로 속여 130만원을 가로채는 등 2년간 454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2009년 11월 제주시 오라동 버스회관 옥상방수 공사과정에서 이씨가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이용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3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훈 부장판사는 “이씨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기소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된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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