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17)양과 이모(16)양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올해 2월28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내 한 사우나 여탕에서 손님이 바구니에 놓아 둔 열쇠를 훔쳐 사물함에 있던 현금 6만원과 80만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을 훔쳤다.

3월1일에 오후 10시40분에는 제주시내 또 다른 사우나에서 현금 73만원과 수표 2장 등 100만원 상당의 들어있는 손지갑을 훔치는 등 수차례 걸쳐 수백만원을 훔친 혐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소년보호사건 처리된 적 있고 특수절도 경험도 있다”며 “다만,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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