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연동과 한림지역 일대에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일삼은 고모(47)씨와 오모(43)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5월12일부터 27일까지 제주시 연동과 노형 일대 주점에서 양주를 마신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6차례에 걸쳐 104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5월12일부터 27일까지 광주광역시와 한림 일대 술집과 주점 등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27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사기 전과가 많고 출소 후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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