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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제도개선 권고에도 요지부동...승진에 정년까지 인사적체 심각

양순주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의 명예퇴직 결심으로 차기 단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승진과 계급정년 등의 문제로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양 단장이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차기 민선6기 제주도정 출범과 함께 새로운 단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사는 역시 내부 승진 여부다.

5월말 현재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정원은 127명, 현원은 124명이다. 직급은 자치총경 1명, 경정 5명, 경감 10명, 경위 16명, 경사 14명, 경장 42명, 순경 36명 등이다.

차기 도정이 내부 승진 인사를 결정하면 경정 5명 중 한명이 총경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 인력풀이 좁은 조직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인사 적체 현상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

양 단장도 최근 [제주의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명퇴와 관련해 “3년 반 동안 단장직을 수행했다. 신진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결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경정들의 면면을 보면 경찰대 초기 기수 출신으로 경정 직급만 21년째인 간부도 있다. 때문에 조직 내외부에서 승진과 맞물려 계급정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은 계급정년이 없어 60세 정년을 보장 받는다. 퇴직의 부담이 없다보니 20여년 동안 경정 직급을 유지하는 간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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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자치경찰단 정기감사를 통해 내린 현지처분 결과. 당시 감사위는 자치경찰의 계급정년 도입을 주문했다.

계급체계가 엄격한 국가경찰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의 계급정년을 두고 있다.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60세가 되지 않더라도 경찰 옷을 벗어야 한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경찰관은 경정 42명과 총경 53명 등 100여명에 이른다.

반면 자치경찰은 2006년 7월 출범 당시 국가경찰을 모태로 했으나 정작 계급정년을 두지 않았다. 경찰과 군인, 소방관 등을 통틀어 계급정년이 없는 조직은 제주 자치경찰이 유일하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차 2010년 정기감사를 통해 계급정년 도입을 권고했으나 자치경찰은 지금껏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에 계급정년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당시 감사위는 ‘자치경찰은 경정 이상 계급정년이 없어 승진적체와 조직 침체 우려가 있다. 계급정년 도입으로 경찰공무원 사기앙양 등 조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치경찰만 계급정년 없이 정년만 명시돼 있어 제도개선을 검토했다”며 “이 경우 특정 간부들의 불이익이 있어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껏 단장을 개방직으로 모집하면서 승진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계급정년과 단장의 내부승진 등이 이뤄져야 인사 적체가 해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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