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하반기 지원규모는 2300억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1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상반기는 2200억원으로 현재까지 4788개 업체·2245억원이 지급되면서 본 목표의 5%이상 초과 지원될 전망이다.

신청대상은 관내 도·소매업 및 제조업, 음식업, 건설업, 벤처기업 등의 중소기업체이며, 지원한도는 업종별 및 매출액에 따라 2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매출액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최대 2천만원까지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하디/ 신청한 중소기업체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서 2.35 ∼ 3.05% 이차보전 혜택을 주고 있다.

신청방법은 제주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관련 절차를 밟아 융자 추천서를 발급해준다.

문의: 제주시 지역경제과(728-2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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