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7월분 재산세 405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도는 2014년 7월분 재산세를 7월말까지 납기로 해 25만3300건에 405억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고기의 소유자다.

지난해 7월분 재산세와 비교할 때 납세건수로는 지난해 24만277건 보다 1만3023건이 증가한 25만3300건으로 5.4% 증가했고, 세액은 전년도 353억5900만원보다 52억1300만원이 증가한 405억7200만원으로 증가율이 14.7%로 나타났다.

신축건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이 36억7300만원이었다.

과세대상별 세액은 주택분 재산세가 143억2000만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243억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축 건축물 4183건, 신축 주택 8736건이 증가했고, 역외세원 유치 강화를 통해 항공기 부과대수가 지난해 41대에서 5대 증가한 46대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재산세를 7월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24일까지 조기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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