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제주시는 영유아보호자가 보육료를 수당으로 받거나, 반대로 보육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소득·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신청절차가 없어도 무조건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착각해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본인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변경신고일 기준에 따른 지원내용을 파악해 신청해야 한다.

고숙희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현재 466개소 어린이집에 2만 211명의 영유아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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