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농업인의 신체상해 사고를 보장해주는 ‘농업인 안전공제료’의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제주시에서는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과 각종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장하는 제도다.

6월말 현재 1만4910명이 가입해 지난해 보다 1000여명 늘어났으며, 사망·장해·입원 등으로 150농가가 3억500만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며, 거주지 기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다.

공제료 지원은 개인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농협의 실정과 농가 희망에 따라 부부형 지원도 가능하며, 가입기준은 주계약을 원칙으로 1인당 공제료인 9만7400원의 25%인 2만4350원을 제주시가 지원하고 있다.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예상되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하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인 안전공제료 제도의 혜택을 받은 인원은 2652농가이며, 지급 금액은 44억2800만원이다. 1인당 약 16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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