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이후 화물과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제주시와 경찰이 함께 실시하는 합동단속의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화물과적차량 특별 단속은 총 163회 진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건수 72회와 비교할 때 2배가 넘는 수치다.

그러나 적발까지 이뤄진 사례를 올해 3건(과태료 290만원)에 불과해 지난해 2건(160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건설과는 “세월호 침몰 이후 과적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도로법(제77조,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화물을 포함해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이 넘거나, 바퀴 위치별 부담하는 중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과적으로 판단해 적발하고 있다.

부피도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다.

과적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