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저지른 제주지역 업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명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6곳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서귀포시 소재 모 음식점은 중국산 쌀 90%와 국산 찹쌀 10%가 혼합된 쌀로 밥을 조리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으며, 제주시 소재 모 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로 고기국수를 조리한 후,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을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4곳, 배추김치 2곳, 닭고기·쌀·고사리 각 1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농관원에 적발된 도내 업체는 39곳이며 거짓 표시한 31곳은 형사입건, 원산지 미표시 8곳은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됐다.

김일상 지원관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의심신고: 1588-8112(부정유통신고전화), 745-6060(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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