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무고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70대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무죄를 이끌어냈다.

대법원 제2부(김용덕 대법관)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현모(7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현씨는 2012년 9월초 제주시내 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민사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사무장인 A씨에게 200만원을 건넸다. 며칠후 돈을 줬다는 내용의 사건 보관증도 받았다.

이후 현씨는 A씨가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자 그해 10월22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에 맞서 돈을 돌려줬다며 현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2013년 6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현씨가 민사소송 계약후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A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해 현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1월 A씨가 돈을 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평소에도 두 사람간 돈거래가 있었던 만큼 현씨가 돌려받은 돈이 과거 채무의 대가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돈을 돌려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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