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중증장애인 교통수당을 1~2급에서 3급 등록장애인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수당은 매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에 분기별 7만 5000원이 지급되며, 본인 차량소유자와 제주시에서 운영되는 무료이동차량 이용자를 제외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2011년까지는 1급 장애인과 신장 및 시각 2급 장애인에게 월 2만 5000원을 지원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2012년 7월부터는 1급 장애인과 2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됐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는 3급 뇌병변 장애인도 포함됐고, 올해 4월부터는 3급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됐다.

고숙희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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