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박모(44)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44분께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일 것 같다. 위치 추적해봐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박씨가 지목한 사람은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김모(57.여)씨 였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김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지만, 김씨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다. 나갈 수 없다”며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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