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19)군에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군은 4월30일 오전 5시45분쯤 제주시내 한 가정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방 안에서 자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향해 몹쓸짓을 하다 눈이 마주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과거 동종 성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며 “다만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로 소년이었던 점,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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