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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2000세대, 부당이득반환소송 움직임..."원가 대신 상한가로 산정 부풀려"

 

부영을 상대로 제주 사상 최대 600억원대 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영 및 부영주택을 상대로 '초과분양대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3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3년 전 분양된 950세대 규모의 제주시 외도 부영 임대아파트. 79㎡의 분양가는 6500만원.

입주민들은 실제 들어간 건축비가 아닌 건축비 상한선인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산정돼  1700만 원이나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에는 외도 부영 뿐만 아니라 노형 부영 3.5차 2500세대 중 80%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청구액 규모도 가구당 적게는 97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총 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은 주택사업자가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건축비에 대해 '원가' 대신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이를 초과해 승인받는 형식으로 분양가를 부풀리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만큼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건축비로 인정해 분양가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 7월16일 임대주택법 개정 전까지 주택건설사 등에서는 감정가와 함께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거품 논란'을 야기해왔다.
 
지난 2011년 4월2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양 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선고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은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경상남도 창원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과 소송 지원이 이뤄지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후 평택·김해·동두천 등 전국적으로 30곳 이상의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대부분 2심까지 승소한 상태다.

입주민들은 3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9월 중으로 제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소송인단도 제주 최대 규모인데다, 금액마저 600억원대로 사상 최고여서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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