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9월말까지 노상 주차 건설기계에 대한 야간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추석명절을 맞아 유료 공영주차장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노상 주차한 건설기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내용으로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건설기계 담당부서 및 영업용자동차 담당부서와 주 1회 이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병행하는 등 주기장 입고가 정착이 될 때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4930대이며,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19종이 있다. 지난해는 총 3번의 합동단속으로 103건이 적발됐다.

박종영 제주시 건설과장은 “이번 야간단속으로 교통소통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소음 등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침해를 방지함은 물론 건설기계의 건전한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음달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제일공영주차빌딩은 운영하지 않고, 공항 입구 주차장은 공항 이용객 급증에 따른 주차장 혼잡이 우려돼 유료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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