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을 맞아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수축산 제수용품과 선물용 구매 등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더불어 25일부터 9월 7일까지 물가안정 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 각 부서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서비스업체 대상으로 6개 분야·38개 중점관리품목(농산물 14, 수산물 5, 축산물 4, 개인서비스 6, 가공품 6, 유류 3)에 대한 품목별 가격과 수급동향을 파악한다.

농산물은 농정과, 수산물은 해양수산과, 축산물은 축산과, 각종 이용료 및 외식비용 등 개인서비스는 위생관리과, 가공품과 유류는 지역경제과가 맡는다. 상황실은 지역경제과에 설치된다.

만약 수급 불균형을 보이는 제수용품은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수급안정 관리에 나선다.

중점 지도단속사항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부정 농수축산물 유통행위 ▲불법 계량행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업소가 해당된다.

황태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원산지표시 계도 및 홍보활동과 함께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병행하며 제수용품 및 선물 등은 전통시장에서 제주산 상품으로 적극 구매토록 하는 등 검소하고 훈훈한 추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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