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와 골목길 불법 적치물에 대해 9월 한달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와 인도상의 좌판, 물통, 화분 등이다. 보행자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차량통행시 불편을 주는 물건은 대부분 단속 범위에 해당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제주시는 읍,면,동별 자생단체의 도움을 얻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진철거에 불응하면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용역업체 2407건, 자체 742건 등 모두 3149건이 불법 적치물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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