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15일부터 1개월 동안 관내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 대해 하반기 점검·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14년 7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 안내와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행정지도 및 부동산중개보수 과다징수행위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제주시 동부지역(구도심권~구좌읍) 중개사사무소 291개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업무정지 등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중개사무소 327곳을 점검했으며 16곳에 대해 현지시정, 3곳을 업무정지 등으로 행정 처분했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과태료부과 3곳, 업무정지 2곳 등을 처분한 바 있다. 

홍순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자주 발생하는 중개사업 위반사례 및 실거래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중점 행정지도 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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