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토론회...“지역 성장 구현하는 내용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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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공청회' ⓒ 제주의소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제주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들도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본법에 ‘지역의 역할’을 강조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 위성곤),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제주사회적경제대책위원회(준)는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새누리당이 이 기본법을 발의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10일 기본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최종 완성되기 전에 이 법안에 담을 제주지역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차원이다.

이 기본법은 양당의 안이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정부나 시장과는 다른 또 하나의 영역, 하나의 경제체제로 승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본적인 정의, 가치, 원리, 거버넌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본격 마련하게 돼 그 위상이 달라지고, 관련 지원 법률의 지원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 등 관련 정책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 발의된 기본법에 각 지역단위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호 제주도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지역의 역할이 없고 지역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사문화될 확률이 높다”며 “가능하면 지역단위 공청회를 수렴하고,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을 어떻게 기본법에 담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기본법의 핵심 내용인데 이것이 모두 중앙집권적”이라며 “중앙에서 계획을 세우고 지방은 실행하는 식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의 기본정신은 ‘로컬’”이라며 “광역단위의 지원센터가 아닌 기초단위의 지원센터 구성, 지역발전 계획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표 제주대 교수는 “지역의 산업, 에너지, 노동 여러 가지 정책을 전환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사회적경제를 키워야 한다”며 “지자체가 힘을 가지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 지원해서 힘을 키우고, 지자체를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호 전 제주도마을기업협의회 회장은 “입법 여부에 관계없이 제주도의회에서도 지역의 툭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조례를 제정해 제주 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기초를 닦았으면 좋겠다”며 도의회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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