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의 정착을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관내 동부지역(구도심~동부지역) 중개사사무소 275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그 결과 행정처분은 5곳(사무실미확보 업소 3, 손해배상책임 보증 미설정 업소 1, 간판표시사항 미준수 업소 1), 현지 시정지도 및 경고조치(공제증서 등 법정게시물 미 게시)는 2곳, 무단이전 업소 2곳 등이다.

신제주부터 서부지역까지 진행한 상반기 지도검검은 326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3곳, 시정지도 및 경고조치가 16곳, 이전신고가 3곳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점검은 올해 7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 안내와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행정지도 및 부동산중개보수 과다 징수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개업자가 직접 중해여 거래한 부동산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하도록 현지 지도를 병행했다.

홍순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월 2회 이상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경우, 제주시 종합민원실(728-2161)로 신고하거나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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