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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공자원인 공공수면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관리를 위해 허가권자(관리청) 차원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시가 새롭게 마련한 공공수면 관리지침은 ▲항만·어항시설의 경우 수상레저사업 등 개인(법인포함)의 영업행위를 위한 점·사용허가는 일체 불허 ▲항만법 또는 어항법에서 정하는 고시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용도의 범위내에서 사전에 지역주민의 합의된 의견을 수렴해 허가 처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유수면의 경우도 개인영업 행위를 엄격 제한하고, 공유수면의 고유형태를 변경하는 훼손 행위, 건축을 목적으로 한 구거(하천법 적용을 안받는 개울가 또는 또랑)에 진입로 개설 행위도 원칙적으로 제한해 공유수면의 공익적 기능 상실행위를 방지한다.

다만, 공공수면을 이용한 국가 또는 지방의 시책사업,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시기 등에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수면 점사용허가 받은 자가 이용하면서 민원야기 등으로 인해 허가청의 시정요구를 거부 또는 위반(연 3회이상)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허가 신청시 불허가 처분하므로서 공공수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허가업무 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허가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와 무분별한 공공수면 이용 제한을 통한 공공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갈등과 민원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마련한 공공수면 관리지침은 곧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내 항만과 어항시설 사용허가는 243건, 공유수면 사용허가는 538건이다. 이 중 대부분인 715건(92%)이 공공시설 또는 공공단체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개인에게 허가된 경우는 6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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