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호는 6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항 북동쪽 32km 조업금지구역에서 몰래 어망을 이용해 15kg 가량의 물고기를 잡은 혐의다.
해경은 A호와 선원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A호는 6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항 북동쪽 32km 조업금지구역에서 몰래 어망을 이용해 15kg 가량의 물고기를 잡은 혐의다.
해경은 A호와 선원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