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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조업 현장. ⓒ제주해양경찰서 사진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금지구역에서 고기를 잡은 부산 선적 78톤급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A호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호는 6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항 북동쪽 32km 조업금지구역에서 몰래 어망을 이용해 15kg 가량의 물고기를 잡은 혐의다.

해경은 A호와 선원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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