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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무단배출 현장. ⓒ제주의소리
올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주시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 사업장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가축분뇨, 퇴비, 액비살포 등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곳이 36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0곳보다 75% 늘어난 수치다.

36곳 가운데 고발은 17곳, 과태료는 15곳, 경고가 4곳이다. 지난해는 고발이 14곳, 과태료가 3곳, 개선권고는 3곳, 경고는 없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이 크게 늘어났다.

제주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관리는 물론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도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축분뇨 유출행위 등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차 위반사항 발생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제주시는 전국 농업인경영대회 및 전국체전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김윤자 제주시 녹색환경과장은 “가축분뇨 관련 위반사업장의 증가는 아직도 비양심이 여전한 편”이라며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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