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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부행위 등 2건 수사의뢰...검찰, 불법선거 엄정 대응

3월11일 처음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돼 수사당국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근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가 제출돼 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사실상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관련 사건을 담당 경찰서에 보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상은 농협과 축협 조합장선거 관련자다. 1건은 기부행위, 나머지는 상대후보 비방 건이다.

제주에서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돈 선거를 없애자는 취지로 도입된 동시조합장선거가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미 전국적으로 83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이 중 11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72명은 수사 중이다. 금품선거사범이 45명(54.2%)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사범 12명(14.5%)이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예비후보제도를 비롯해 토론회나 연설회도 없어 인지도를 갖춘 현역 조합장이 유리한 구조다. 때문에 일부 도전자들의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검찰은 금품선거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4일 대검찰청 공안부장(부장 오세인) 주관으로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와 화상회의를 열고 불법선거 차단에 나섰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선거브로커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추진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실시한다.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건을 고발 전에 검찰에 넘겨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해 고발하는 방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1446개 조합의 조합장·임원 등 선거가 실시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선거사범은 2261명에 이른다. 이중 금품선거사범이 1953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1326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제주에서는 농협과 수협, 축협 등 31개 조합에서 80여명의 후보가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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